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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홍천군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현천군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보호시설에서 총 2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호 종료 직전 6개월 이상 해당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1,500만 원으로, 보호 종료 연도에 1,000만 원을 1차로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500만 원을 2차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 명의 통장, 의무교육 확인서, 보호 종료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gsndfc.co.kr/%ed%99%8d%ec%b2%9c%ea%b5%b0-%eb%b3%b4%ed%98%b8%ec%95%84%eb%8f%99-%ec%9e%90%eb%a6%bd%ec%a7%80%ec%9b%90%ec%a0%95%ec%b0%a9%ea%b8%88-%ec%a7%80%ec%9b%90-%ec%8b%a0%ec%b2%ad%eb%b0%a9%eb%b2%95/

 

홍천군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43분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착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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